[사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공공시설

입력 2017-04-21 00:05:01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인 휠체어는 발과 같은 꼭 필요한 보조 기구다. 휠체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곳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도심 외곽지 등 먼 거리에 위치한 공공시설의 경우 더욱 그렇다. 힘들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해 공공시설을 오가는 교통편인 셔틀버스를 타려고 해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승강 시설을 갖추지 않아 휠체어로 셔틀버스에 탈 수 없어서다. 장애인들로서는 나들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문화 향수와 나들이 꿈을 좌절케 하는 사례는 대구미술관과 달성군의 비슬산 자연휴양림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구 수성구 삼덕동 대구미술관은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에서 미술관을 잇는 셔틀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지만 승강 시설이 없어 휠체어는 이용할 수 없다. 2.5㎞를 '알아서' 찾아가야만 한다. 비슬산 휴양림은 더욱 열악하다. 미술관과 달리 일반 차량은 아예 출입이 통제된다. 대신 '반딧불이 전기차'가 운행되지만 역시 휠체어로는 어쩔 수 없어 발길을 돌리기는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일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과 무관심, 행정 편의주의가 빚은 결과다. 문화 소비자로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고민조차 않았다는 증거다. 작은 식당에서도 장애인 보행권 확보와 편리한 접근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요즘이다. 그럼에도 이런 대형 공공시설이 들어선 지 오래됐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안일한 대구 행정의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관련 규정의 미비 탓도 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으로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이들 시설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굳이 지난 2월 이 같은 불편 해소를 권고한 까닭도 같다. 먼저 당국은 장애인 접근을 어렵게 하는 공공시설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의 이용도가 높은 공공시설부터 개선에 나서야 한다. 미비한 규정과 기준도 마련해 임기응변 처방보다 제도적으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늦으면 또 다른 차별이다. 공공시설 혜택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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