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쇼핑몰서 신발 샀더니…반품거부·지연 잇따라

입력 2017-04-20 00:05:01

지난해부터 발생 피해 213건 접수…통신판매 신고·철회규정 확인해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나 신발을 산 후 반품 등 청약 철회를 거부당하거나 지연된 사례는 모두 213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구한 이유로는 품질 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광고 내용과 소재나 디자인이 다른 제품 배송(43건, 20.2%) ▷사이즈 불일치(41건, 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잘못 배송(35건, 16.4%) 등의 순이었다.

쇼핑몰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한 이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배송 상품(20건, 9.4%) ▷착용 흔적(11건, 5.2%) ▷품질 하자 불인정'과도한 반품비(각 9건, 4.2%) ▷주문제작 상품(5건, 2.4%) 등의 순이었다.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 블로그 이용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스토리(89건, 41.8%), 네이버밴드(26건, 12.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 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사전고지 등을 통해 부당한 청약 철회 규정을 둔 쇼핑몰은 아예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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