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익사 사고 관련 과실치사 입건

입력 2017-04-19 19:42:16

청도경찰서는 19일 청도 한 골프장에서 내장객이 해저드(인공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골프장 관계자 A(56)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23일 오전 9시 37분쯤 이 골프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B(59) 씨는 자신이 친 공이 해저드에 빠지자 사고 지점에서 공을 찾으려다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해저드의 깊이는 갈수기인 탓에 만수위(3m)보다 낮은 2.3m였고, B씨가 올라서 있던 해저드 빗물 유입관이 수면 위로 드러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측은 '해저드 주변에 안전표지판이 있고, 평소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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