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0.03g 배즙에 타서 투약…환각증세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
아파트 옥상 환풍구 안에 몸이 끼였다가 구조된 40대(본지 18일 자 8면 보도)는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북구 한 아파트 옥상 환풍구에 끼였다가 구조된 A(46) 씨는 마약 투약 후 누군가 쫓아온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환풍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북구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배즙에 타서 투약했다. 이후 환각증세를 보이며 인근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뒤 환풍기를 뚫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몸이 끼이는 바람에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18일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마약 구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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