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하면 불탈법, 대구시의회는 '비리 백화점'인가

입력 2017-04-18 00:05:05

대구시의원 2명이 17일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시의원들이 또다시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이지만, 그다지 놀라운 소식도 아니다. 대구시의원들이 툭하면 불탈법에 연루되는 걸 보면 시의회가 '비리 백화점'인지 '복마전'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이번 사건은 시의원들이 대구시와 산하 기관에 대해 얼마나 '갑질'을 일삼아왔는지 잘 보여준다. 검찰에 따르면 한 시의원은 2015년 동료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시립공원 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대구시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 두 시의원은 '추가 매장이 안 된다'는 실무 담당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부 공무원을 압박해 매장을 관철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금하는 일을 억지로 시도한 것도 문제지만, 간부 공무원을 압박해서라도 사적인 청탁을 이루려고 했다는 점에서 어처구니가 없다. 간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의원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사건건 시정의 발목을 잡거나 '원한'을 살 수 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의원 자리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 이권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리 시의원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에 김창은 전 시의원이 뇌물 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고, 차순자 시의원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됐다. 조성제 시의원이 자신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말썽을 일으켰고 몇몇 시의원도 구설에 올랐다. 시의원 정수가 30명에 불과한데도 돌아가며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런 수준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특정 정당 일색이어서 동료의 불탈법을 감싸다 보니 비뚤어진 풍토가 만연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

불탈법 시의원을 공천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의원을 잘못 공천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국회의원도 함께 책임을 묻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시의회가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지 않으면 남은 일은 시민에게 외면받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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