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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17일 아파트 옥상 환풍구를 거쳐 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A씨가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살지 않는 대구시 북구 15층짜리 A 아파트 옥상 환풍구로 들어갔다가 약 11m 아래인 12층 부근에서 몸이 꽉 낀 채 걸려 있는 모습. 소방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2017.4.17 [서부 소방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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