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입학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고보조금 등 1억2천만원을 횡령한 대학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7일 대학 업무를 담당하며 업자에게 돈을 받거나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1억2천만원을 횡령한 포항 A 대학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씨는 학생입학처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한 돈 일부를 자기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앨범 제작, 신입생 환영회 등 경비 일부를 빼돌렸다. 또 2011년 교육부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1년 동안 모두 1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골프장 회원권을 사거나 주식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한편, 포항 북부경찰서는 이 대학 총장과 모 처장이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 보조금 가운데 4천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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