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져" 인근 주민 반대
대구 도심에 노인 요양병원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다. 요양병원이 건립되면 자연스레 장례시설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민들의 반발 이유다. 전문 장례식장은 건축법상 일반주거지역에 설립할 수 없지만 요양병원 부대시설로서의 장례시설은 아파트 인근이라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2일 오전 대구 수성구 사월동 한 요양병원 공사 현장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아파트 뒤쪽에 지상 4층, 연면적 4천㎡ 규모의 요양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달 10일부터 연일 항의를 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장례시설은 안 하겠다는 약속만 해달라"며 "장례시설이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개원한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은 주민들과 법적 공방까지 벌이기도 했다. 병원 측은 장례시설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주민들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병원을 열어야 했다.
갈등을 중재하는 구청도 난감해한다. 고령화로 요양병원 수요가 늘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건축법이나 장사법상 장례시설 설치에 문제가 없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64개 중 16개가 최근 3년 사이에 생겼는데, 대부분 인근 주민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다.
요양병원이 들어선다고 반드시 장례시설이 문을 여는 것은 아닌 만큼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3년간 문을 연 16개 요양병원 중 6개는 장례시설을 갖췄지만 나머지 10개는 그렇지 않다. 대구 모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요양병원 내 장례시설을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각종 부대설비가 필요한 탓에 실제로 장례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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