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만원에 위판된 밍크고래

입력 2017-04-14 00:05:00

포항 앞바다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혼획돼 3천여만원에 위판됐다.

13일 오전 6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서방 1.3마일 해상에서 길이 4.22m, 둘레 2.18m 크기의 밍크고래가 호미곶선적 J호(7.13t'정치망)의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돼 선장 김모(60) 씨가 인근 해경안전센터에 신고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으며, 구룡포수협 위판장을 통해 3천700만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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