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성주축협조합장 벌금 400만원, 당선 무효

입력 2017-04-14 00:05:00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금품 살포 혐의로 기소됐던 A(49) 고령성주축협조합장이 13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당선무효됐다. A조합장은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70만원을 준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A조합장은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A조합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고령성주축협 측은 6월 초순까지 재선거를 해야 한다.

한편 고령성주축협조합장 재선거에는 김영수 전 고령군청 축산담당과 문명희 전 축협 전무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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