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막스에게 제압당한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17-04-13 16:09:02

술에 취해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부리는 승객을 제압한 리처드 막스가 지난해 12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캡처. 연합뉴스
술에 취해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부리는 승객을 제압한 리처드 막스가 지난해 12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캡처. 연합뉴스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기장 등 업무방해)과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ㄴ씨(56)와 이를 말리던 대한항공 승무원 5명 등 6명을 폭행하고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기내 난동은 같은 항공기에 타고 있던 1990년대 월드 팝스타인 리차드 막스(53)가 그의 난동을 제압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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