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자인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오후 9시 30분쯤 고 씨를 체포했는데 변호인은 이것이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고 씨를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문은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김규화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법무법인 양재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 씨가 검찰에 출석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며 체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재는 "검찰이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기재된 체포사유는 피의자(고영태)가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해 조사 시 변호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고 사흘 후인 10일에 출석하라는 일방적인 통보 후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등 "통상적인 수사와 매우 다른 행보를 보여줬다"며 이날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양재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변호인 선임계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씨의 변호인 중 한 명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고씨측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체포했으므로 절차적인 문제는 없으며 변호인의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측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 씨 관련 사건이 보도된 후 그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래서 월요일(10일)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변호사라고 하며 전화가 왔으나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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