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박·보복 통해 회원 가입 강요한 외식업중앙회 지회

입력 2017-04-12 04:55:01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 수성구지회가 일반음식점 주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비겁하고 저질스러운 수법을 동원했다고 하니 놀랍기 짝이 없다. 회원이 아닌 음식점에 대해 각종 위법 사항을 신고해 행정처분을 받게 하면서 회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단체가 '문 닫고 싶지 않으면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식으로 조폭과 다름없는 짓을 벌였다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

수성구의 한 음식점 주인은 회원 탈퇴 의사를 밝혔다가 끔찍한 보복을 당했다. 이 음식점 주인은 외식업중앙회 관계자와 마찰을 빚은 후부터 구청, 고용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와 처분을 줄줄이 받았다. 음식점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적발돼 철거했고, 구청의 긴급 위생 점검을 받았다. 노동청으로부터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받았고, 만삭의 베트남 출신 아내까지 불법 체류자로 신고돼 곤욕을 치렀다.

자그마한 음식점 하나가 이 정도 피해를 입었다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가 수시로 찾아와 '우리가 걸고넘어지면 끝이 없다'고 협박했다고 하니 기가 찬다. 협회가 도와주고 밀어줘도 어려운 판에 회원 탈퇴를 이유로 보복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힘든 나쁜 짓이다.

문제는 협박받은 음식점이 한 곳뿐만 아니라는 점이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로부터 각종 위법 사항을 신고당한 음식점은 수성구에만 30곳이 넘는다. 외식업중앙회 수성구지회 관계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광고물관리법 위반 등 100여 건을 신고했다고 하니 끔찍할 정도다.

회원 가입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야 할 문제이지, 강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외식업중앙회가 회원 권익에 도움이 되면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외식업중앙회 일부 지회가 독단으로 벌인 짓이겠지만, 혹시라도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자행하는 곳이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니 철저하게 밝혀내 다시는 이런 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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