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이면 말기암 고쳐" 호언장담, 복대에 된장 넣고 커피·소금 관장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30여 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던 A(65)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간판을 '면역치유원'으로 바꿔 달았다. A씨는 비만과 당뇨에다 유방암 의심 증세까지 보였던 아내 B(62) 씨를 자신이 독학한 민간요법으로 치료해 건강을 회복했다고 믿었기 때문. A씨는 온라인 블로그'현수막 등에 '45일이면 말기암 치료가 가능하다'며 홍보했고, 찾아온 환자를 상대로 본인만의 치료법(?)으로 처방했다.
치료 방식은 황당했다. 입소 환자들을 상대로 몸에 침투한 독소를 뺀다며 복대에 된장을 넣고 2시간 정도 누워 있도록 했고, 소금물이나 커피를 탄 액체를 먹여 관장까지 시켰다. 풍욕을 한다며 벌거벗은 채로 담요 덮고 걷기를 30여 차례 시켰고, 식사는 녹두 등으로 만든 효소만 먹도록 했다. 냉온욕을 핑계로 냉탕과 온탕을 수시로 드나들게 했다. A씨 자택의 방 2개를 입원실로 활용했고, 45일 동안 진행되는 치료비용은 1천만원이 넘었다.
무면허 의사 A씨의 황당한 의료 행위는 올해 들어 꼬리가 밟혔다. 지난달 유방암 말기 환자인 아내를 입소시켰다가 증세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남편이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한 탓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치료원을 압수수색해 치료 일기'관장 기구'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지난 2월 5세 소아암 환자가 A씨 치유원에서 사망한 사실도 확인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면허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말기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했다"며 "효소만 먹여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 것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 밝혀진 2명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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