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탈퇴 의사라도 밝히면 "구청에 위법 알리겠다" 협박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외식업중앙회)가 대구 시내 일반음식점의 각종 위법 사항을 구청에 신고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음식점 업주들은 외식업중앙회 관계자가 다녀간 뒤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빌미로 재차 가입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구 수성구 중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A(40) 씨는 지난해 7월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에게 탈퇴 의사를 밝히자 "이런 식이면 장사 못 한다"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외식업중앙회 관계자와 마찰을 빚은 후 식당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적발돼 해당 간판을 철거해야 했다. 이후 구청 위생과 직원이 긴급 위생 점검을 나왔고, 대구지방노동청 직원이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심지어 베트남 출신 아내가 출입국사무소에 불법 체류자로 신고까지 됐다. A씨는 "만삭이던 아내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에게 조사를 받을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며 "최근까지 외식업중앙회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가게를 찾아와 '우리가 걸고넘어지면 끝도 없다'고 재가입을 재차 요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1년 사이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로부터 각종 위법 사항을 신고당한 식당은 수성구에만 30곳이 넘는다. 음식점 업주들은 외식업중앙회의 '묻지 마 신고' 탓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외식업중앙회 대구지부 수성구지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위생과) 50여 건, 건축법 위반(건축과) 34건, 광고물 관리법 위반(도시디자인과) 30여 건 등 총 100여 건을 신고했다. 구청 관계자는 "상동 들안로 식당 앞 불법 주정차 신고는 하루에 많게는 20건씩 들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인 외식업중앙회는 약 2만여 곳의 일반음식점으로부터 최초 가입비와 매월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지회에 따르면 가입비는 식당 면적에 따라 10만~30만원가량이며 월 회비는 면적에 따라 7천~5만원이다. 대구지역 가입률은 대략 75% 정도이다.
이와 관련, 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업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다. 대구시지회 관계자는 "업주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직원들이 가서 가입을 권유했을 뿐 협박은 없었다"며 "직원들이 다녀간 이후 신고가 많았다는 것은 오해이고, 불법에 대한 신고는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공익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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