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아들 이력서에 수상 前 입상내역 적어"

입력 2017-04-07 04:55:02

한국당,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주장…이력서 제출 10일 후 수상내역 기재

자유한국당이 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정조준하며 이슈몰이에 나섰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문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낸 이력서와 관련,"12월 11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력서에 12월 21일 자 공모전 입상내역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 씨가 이력서를 낸 날짜는 12월 4일로 돼 있지만 한국당은 11일에 내놓고 4일로 변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력서에 적힌 공모전 심사 기간이 2006년 12월 7∼20일, 발표일이 12월 21일이어서 이력서를 4일에 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준용 씨가 공모전 수상자로 미리 내정돼 있었거나 이력서를 21일 이후에 제출했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특혜 휴직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인사 규정에 '개인 자격으로 국내외에서 수학하게 됐을 경우 휴직이 2년 이내로 인정된다'고 돼 있는데 문 씨가 2008년 1월 말 휴직 시점에 미국 파슨스스쿨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문 후보 아들에게 '선(先)휴직'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6개월 휴직의 특혜를 준 뒤 나중에 입학 허가를 받자 휴직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줬다"고 주장했다.

문 씨의 미국 인턴 취업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이민법에서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일이라면, 본인은 보수를 받지 않고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취업으로 간주한다"면서 "준용 씨가 인턴 취업한 웹디자인회사는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미국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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