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8,134,600원…대선후보 1인당 공보물 우편료

입력 2017-04-07 04:55:02

정당 후보 5명 합치면 210억원…세금으로 충당, 꼼꼼히 읽어야

'21억3천813만4천600원'.

이 숫자는 대선 후보 한 명이 전국 유권자에게 선거공보물을 한 번 발송하는 데 드는 우편료(추정치)다.

공보물 제작 비용은 물론 봉투값까지 뺀 비용으로, 우편료에만 '억 소리' 나는 돈이 들어간다. 수십억원의 우편요금은 100% 세금으로 충당된다. 대선 일정이 촉박한 특수 상황이지만 유권자들이 선거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65조에 따라 대선이 치러지는 해 가구 수와 거소투표신고인(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사람) 수를 합산해 16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돌릴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인 수는 현재 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가구 수만 갖고 1회 발송 우편료를 계산할 경우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및 가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총가구 수는 2천138만1천346곳이다. 우편물 무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25g 기준 330원) 1만 통 이상 발송할 때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편 발송료는 100원으로 잡을 수 있다. 대선에서는 전단형 공보물도 발송할 수 있어 총 2차례에 걸쳐 선거공보물이 각 가정으로 배달돼 이번 대선에서 후보 한 명이 쓰는 우편료만 42억원이 넘는다.

우편료는 후보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다. 우리 세금으로 충당된다.

공직선거법 제122조 2항 3에 따르면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 비용과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해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 우편료를 제외한 공보물 제작에 드는 모든 비용은 대선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국회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는 모두 5명(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으로 이들의 공보물 우편료를 모두 합치면 21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달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가, 29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이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우편료에만 세금 수백억원이 들어간 선거공보물이니 꼼꼼히 읽어보고 새로운 지도자를 잘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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