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노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68) 씨 등 4명에 대해 각 징역 6년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61)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인 30대 여성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속여 자신들의 집이나 인근 폐가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천원짜리 지폐 몇 장과 과자 등을 쥐여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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