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에 허위사실 공표, 전 포항시의원 1심 무죄 선고

입력 2017-04-05 04:55:05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숙(54) 전 포항시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지난 총선에서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후보였던 박명재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임 씨가 허위사실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

임 씨는 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공천을 빌미로 '1억원 공천 헌금'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임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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