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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한 채 홧김에 고향 선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A(26'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20분쯤 달서구 본리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교 선배인 B(27'여)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B씨의 복부와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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