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금 전액감면 또는 이율 인하…연대보증인에겐 원금 50% 감면
장기 채무 미상환자들을 위한 특별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구시의 민생안정 집중지원의 하나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장기 미상환 채무 특별 감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제도는 대구신보 채무자의 채무감면을 통한 조기 채무상환 유도로 채무자의 경제적 자활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행 기간 중 대구신보의 장기 미상환 채무관계자(연대보증인 포함)는 손해금 감면(전액감면 또는 손해금률 연 12%→연 4%로 인하) 및 회생지원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연체이자 전액과 50% 이상의 원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채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매달 소액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 신용관리정보(신용불량) 대상자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 가능하다.
이찬희 대구신보 이사장은 "이번 특별 채무감면으로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재기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의 053)560-6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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