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음식 들여올 수 없는 규정…구매물 목록 보고 살 수는 있어
전직 대통령으론 세 번째로 구속이 결정돼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날 아침 식사로 '눈물 젖은 식빵'을 먹었을까.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첫날 아침 식단은 치즈와 케첩을 곁들인 식빵'수프'야채 샐러드'두유였다.
점심은 뼈 우거지탕'콩나물 무침'맛김'배추김치, 저녁은 시금치 된장국'두부 조림'골뱅이무침'무생채다.
각 구치소는 한 달치 식단을 미리 정해 공개하는데, 요일별로 같은 식단이 월 단위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4월로 넘어가면 식단이 바뀌는데, 공교롭게도 4월의 토요일 아침이 다시 '식빵' 차례다. 박 전 대통령 수감 이틀째인 1일에도 첫날과 같은 식빵에 케첩과 치즈'수프'야채 샐러드'두유가 아침으로 제공된다.
4월 식단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침에는 식빵이나 모닝 빵, 떡국, 죽 등이 주로 나온다. 점심과 저녁엔 밥-국(찌개)-반찬이 주로 갖춰져 제공되고, 간간이 '카레'나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별식도 포함돼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엔 수용자의 주식은 쌀로 하되 쌀 수급이나 필요에 따라 혼합곡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국경일 등엔 특식이 지급될 수도 있다. 열량은 1인당 하루 2천500㎉가 기준이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음식물은 영치 대상이 아니라 외부 음식을 직접 들여올 수는 없다. 다만 영치금으로 구매물 목록 중 원하는 걸 살 수 있다.
구매물 목록엔 멸치조림(1천750원), 훈제 닭고기(2천250원), 양념 꽁치(2천130원) 등 반찬 종류와 초코바(630원), 이온음료(1천310원) 등 간식이나 음료수, 과일도 나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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