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물가변동률 1.0% 반영…매월 2,040원씩 올려 지급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각각 2천40원씩 올린 월20만6천5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급여액을 올해 4월부터 월 20만6천50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해 월 2천40원을 올렸다.
올해 2월 말 기준 대구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만3천16명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22만4천551명으로 대구시 노인인구의 67.4%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천98억원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지난해보다 1% 올린 20만6천50원으로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이 되는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액(올해 단독 119만원, 부부 190만4천원) 이하인 경우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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