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첫 청탁금지법 위반…안동 공무원 2명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7-03-31 04:55:40

경북지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가 안동에서 나왔다.

3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차경환 지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6급 계약직 공무원 A(48) 씨와 B(55) 씨에 대해 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밥을 산 공연업체 대표 C(42) 씨와 법인에 대해서도 각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4일 안동 한 횟집에서 서울 소재 공연업체 관계자로부터 24만6천원(1인당 4만9천원) 가량의 식사를 접대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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