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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차량이 검찰청사를 경유해 삼성동 자택을 출발한지 약 10분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 인정하십니까"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321호 법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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