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운영 인쇄사에 부당 수주, 사이비 기자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17-03-30 04:55:02

기자 신분을 악용해 공갈 협박을 일삼던 사이비 기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부는 28일 A일보 기자 B(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구미'김천시, 칠곡'성주군 출입기자로 등록하고 자신과 부인이 운영하는 인쇄'광고 회사에 물품구매'제작 등 부당수주를 요구하는 등 공갈'협박'금품갈취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9일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붙잡혀 구속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B씨가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이날 즉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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