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8일 이른바 '대포차' 불법 양산을 방지하는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 설정자 및 질권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 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을 명목으로 자동차를 불법 부당하게 점유'운행하고, 이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포차'가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기는 만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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