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서 발표…제정 40년 넘은 공익법인법 '정경유착 도구 전락' 비판
'정경유착 뿌리 뽑는다.'
제정된 지 40년이 넘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 '정경유착'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통합관리기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장인 권일환(사진) 세무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공헌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공익법인 운영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권 세무사는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해 오던 중 9월에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이 터졌다. 우려했던 사태가 터져버린 데 대한 자괴감과 일찍 고치지 못한 데 대한 후회와 회한이 교차했다. 최순실'고영태 사건의 영향으로 국민들 사이에 이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30% 이상이 복지 관련 예산으로 그 비중은 국방, 경제 예산보다 가장 많게 배정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사회는 발전하면 할수록 공익활동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기에 이제는 공익법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선진국처럼 긍정적으로 변해야 할 때다"고 진단했다.
권 세무사는 발제를 통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정부가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공익법인 창의를 살려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것이 정부가 일괄지출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며,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공익 목적에 일정액 이상을 지속'투명하게 지출하는 것이 설립취지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방향으로는 공익 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해 설립을 쉽게 하는 한편, 공시 및 회계의 투명'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기관(국민공익위원회)으로 하여금 공익법인 업무의 체계'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주기적인 공익검정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세무사는 "각 부처별로 산재돼 관리하는 공익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국민공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설치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정경유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익법인법은 지난 1975년 제정시점부터 현재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이 학술, 장학, 자선의 3가지 사업에만 한정돼 있고 설립 허가를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이 어려워 공익법인의 수가 정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