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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5'9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도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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