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 '전자계약' 시행
다음 달부터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를 인터넷으로 하는 초간단 시대가 열린다.
대구시는 내달 1일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시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irts.molit.go.kr)를 통해 이뤄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또 계약을 할 때 도장이 필요 없으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는 시스템 내에서 자동 지원된다. 특히 계약 이후 진행해야 했던 일도 많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온다. 예전엔 임차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했다. 매매의 경우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고 기한 미준수로 인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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