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범 피의자들과 형평성 고려…30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이자 탄핵을 당해 파면된 첫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남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 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측에서 30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며 산정한 액수와 일치한다. 검찰은 영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때도 이러한 뇌물 혐의를 그 근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만큼 사안이 매우 중대,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박 전 대통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다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다 ▷최 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돼 영장 청구의 중요 사유가 된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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