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3회 방문상담 서비스, 임산부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주민배심원제로 신뢰성 높여
군위군은 '이동민원실'과 '직소민원실' 운영 등 현장 중심 행정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이동민원실'은 군청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읍'면사무소와 오지 마을을 방문, 토지 관련 전반에 대한 민원을 상담하고, 서류 접수를 처리해주고 있다.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이동민원실은 지적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군청까지 방문하는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2, 3회씩 마을회관을 방문해 지적 측량 신청,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등 지적 민원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과 함께 민원을 접수한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주민 홍보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군민의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직소민원실'은 군민의 민원 해결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직소민원실은 민원인 중심의 상담과 처리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공공비축미 포대벼 매입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현장 매입 제도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실시해오는 공공비축미 포대벼 현장 매입 제도는 지역의 노인들이 원거리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잖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하역 작업 불편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전문 병'의원이 없어 대구 등지로 원정을 떠나는 임산부들을 위해 지역에 직접 찾아오는 의료서비스 제도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된 이동병원(버스)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의 산모들에게 초음파 검사, 태아 기형아검사, 산전 기본검사 등 양질의 산전 진찰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체크하고 부인과 질병 및 여성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와 함께 가정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요금 감면, 출생양육지원금, 출산 육아용품 대여 및 필수예방접종 안내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 통합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군위군은 2015년에 '군위군 산모도우미 지원 조례'를 개정해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자에게도 산모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교통 약자들을 위한 농촌 맞춤형 교통 행정인 '행복나드리 콜택시'와 오지 마을 주민들을 위한 '군위군 행복택시' 운영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행복나드리 콜택시 이용자는 1, 2급 장애인과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군민과 동반가족 및 보호자로, 이용료는 5㎞까지는 1천200원, 5㎞ 초과 시에는 1㎞당 2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이는 일반 택시요금보다 저렴하고 편리하다. 행복나드리 콜택시 또한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오지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인근 읍면 소재지까지 전담택시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군위군은 또 민선 6기 단체장의 공약 평가를 위해 '주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주민배심원제는 공약 실천에 대한 평가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주민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배심원제도'는 군수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정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군민들에게 알려 이해를 구하는 등 군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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