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계획안에 532억 반영…5개 광역단체장과 공동 추진
대구시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압박을 국비로 보전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 확정하는 2018년도 국비확보 계획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532억원을 반영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한 해 4천254만9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무임수송에 도시철도 요금(1천250원)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시는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했던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무임수송 대상자로 정해 도시철도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무임수송 건수가 늘면서 손실액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무임수송은 2011년 2천673만5천 건에서 2016년 4천72만5천 건으로, 손실액은 2011년 274억원에서 지난해 44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대구도시철도 운영 적자분의 33.2%가 무임수송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 복지정책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운영하는 만큼 손실분을 국비로 보전하는 게 맞다"면서 "대구를 비롯해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도시철도가 있는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만간 국회 등을 찾아 국비 지원을 공동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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