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트럭을 탱크로리로 불법 개조한 후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석유판매업자 A(45) 씨와 수리업자 B(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영천 등지에서 등유 6만485ℓ(판매가 약 4천500만원)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의 트럭에 주유기와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등 탱크로리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개조된 탱크로리 차량을 특정 장소에 세워 두고 연락이 오는 덤프트럭 기사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등유 가격이 싼 탓에 덤프트럭 기사들이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A씨로부터 등유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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