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진행 중에 우편 개봉…남편 '비밀침해죄' 벌금 50만원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본인의 동의 없이 개봉한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아내 우편물을 몰래 개봉한 혐의(비밀침해죄)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아내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받은 뒤 이를 뜯어 내용물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아내는 한 달 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내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남편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이후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법정에서 A씨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부부간에 등기 우편물 수령과 내용 확인은 사회 통념에 위배되지 않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는 허락 없이 아내의 우편물을 뜯는 것은 형법 316조의 '비밀침해죄' 위반이라고 했다. 부부간이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비밀침해죄는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다. 하지만 정상적인 부부라면 우편물 개봉을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지 않다고 법조계는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비밀침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남의 편지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남의 비밀을 훔쳐 보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자기 편지인 줄 알고 무심코 개봉했으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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