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교통공단 분석 결과, 우천시 규정 속도 80km 무시
지난달 22일 충북 단양에서 금오공대 오리엔테이션(OT) 참가 신입생을 태우고 가다 고속도로 아래로 추락한 버스는 빗길 감속 규정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단양경찰서는 자체 조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를 종합해 사고 버스의 당시 주행 속도가 120㎞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지점인 중앙고속도로의 원래 규정 속도는 100㎞이지만,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우천 시 20% 감속'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 속도는 80㎞가 된다.
사고 버스는 빗길 감속 규정을 무시하고 규정 속도의 50%인 40㎞를 더 빨리 달리다 위급 상황을 자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망해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사고 버스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30분께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260.5㎞ 지점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해 운전자 이모(62) 씨가 숨졌다.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사고 당시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 2명이 중상을, 나머지 42명은 경상이나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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