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606만 가구 건보료 절반으로 뚝

입력 2017-03-22 19:05:56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보험료를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추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내년에 시작돼 5년 안에 완료된다.

보험료 산정에 소득을 반영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 2022년에는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26만 가구와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피부양자 47만 가구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1단계(2018년), 2단계(2022년)에 나눠 개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줄이고 소요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하는 것이다.

◆최저보험료 도입, 고가차에만 보험료 부과

합의된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 1만3천10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매기는데,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어든다.

1단계에서 시가 2천400만원 이하 주택'4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7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해준다. 2단계에서는 4천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피부양 인정 범위 축소, 이자소득'연금에도 보험료 부과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피부양자의 4%에 해당하는 47만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피부양 자격을 잃는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1단계 개편이 시작되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단 형제'자매가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이면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피부양 자격을 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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