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할머니 호적 생겨, 일흔살에 생애 첫 건보 혜택

입력 2017-03-22 04:55:05

"대한민국 국민 인정받아 기뻐" 법률구조공단 '무호적자' 구제

70년 동안 호적 없이 폐지를 팔아 생활하던 할머니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돼 화제다.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A할머니는 1947년쯤 부산에서 태어난 것 말고는 정확한 출생연월일과 부모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정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8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부산 영도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나섰다. 부산에서 만난 아버지는 판잣집에서 계모, 이복형제들과 살고 있었다. 가족들과 4개월간 같이 살았으나 보육원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 어려운 살림 형편으로 인해 계모는 할머니를 다른 집에 양녀로 보냈다. 양부모는 할머니를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 11세도 되기 전에 양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여러 집을 전전하며 15년간 식모로 살았다. 이후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20년을 함께 살다 사별한 뒤 지금까지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

무호적자인 A할머니는 정상적 경제 활동은 물론 혼인신고도 할 수 없는 존재였고, 아파서 병원에가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1월 A할머니에게 기적이 생겼다.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솥단지 2개와 아동복 1벌을 주웠다가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할머니가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자 안산시청을 통해 무호적자임을 확인했다. 안산시청 공무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산출장소에 법률구조를 신청했고 공단은 즉시 성'본 등 창설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최근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결정문을 받아든 A할머니는 "이제 더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3년간 모두 370여 건의 법률구조로 가족관계 미등록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했다.

공단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화 등으로 무호적자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됐으나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법률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무호적자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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