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는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진행됐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중간 출입문을 거쳐 특수1부 검사실들과 1002호 휴게실을 지나면 오른쪽 복도 끝에 자리 잡은 방이다.
일반 검사실을 개조한 곳으로, 밖에서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편광 유리는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다. 영상 녹화도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실 안엔 크게 세 개의 책상이 놓여 있는데, 출입문 바로 앞엔 변호인용, 옆엔 수사관용 책상이 먼저 보인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조사엔 여성 수사관이 배치됐다. 그 안쪽에 박 전 대통령과 검사가 마주 앉는 탁자가 자리한다.
애초 검찰 측이 공개한 조사실 구조엔 박 전 대통령이 홀로 검사와 마주 보는 것처럼 묘사됐으나 실제론 변호인 중 한 명이 나란히 앉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입회가 가능하다. 다만 형소법 취지와 검찰 실무상 변호인이 신문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001호와 내부에서 별도의 문으로 바로 통하는 1002호 휴게실엔 응급용 침대가 구비돼 있으며, 책상 1개, 탁자와 소파 2개도 놓여 있다.
조사 중간 식사나 휴식이 이 공간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화장실 시설은 내부에 별도로 없어 복도 맞은편에 있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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