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변 고속道 이용객 불만, 지난해 허용기준 2배 이상 초과
안동시 풍산읍 상리 일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주민들과 인근을 지나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들어서 하루 55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탓에 인근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온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봄, 가을철에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로부터 400여m 떨어진 중앙고속도로는 물론 심할 경우 2㎞ 정도 거리에 있는 안동교도소에서도 악취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이 구간을 지날 때면 창문을 열고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주민들은 심한 스트레스 증세를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 지역의 악취 배출 허용기준은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해 희석배수(채집한 악취를 공기와 희석한 값) 15 이하이지만,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배출 허용기준의 2배를 초과한 30을 기록하면서 안동시로부터 개선권고 명령을 받았다.
이후 이 업체는 퇴비발효시설의 틈새 방지와 악취 제거제 사용량을 늘리는 등 개선명령을 이행했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은 "기압과 기온이 낮을 때 악취가 심각해 호흡 곤란은 물론 머리까지 아플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안동시에서는 저기압이 깔리고 서풍이 불 때 악취 측정을 하고, 악취 측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인체의 해로운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들어선 지역은 구미산업단지처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강도 높은 단속도 불가능하다. 신고식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단속 규정이 취약하다"며 "악취는 측정할 시점의 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해당 업체가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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