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장기 방치 건축물, 시공사 소송 휘말린 대형 빌딩 4곳

입력 2017-03-21 04:55:03

주변 미관 해치고 주민 안전 위협…공사 재개 기약 없어 우범지대화

시공사가 자금 문제나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 중인 북구의 한 건물.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시공사가 자금 문제나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 중인 북구의 한 건물.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공사 착공 신고 후 건축이 2년 이상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형 빌딩들이 흉물화하면서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칠뿐더러 행인들이 무심코 던진 담뱃불에 화재가 나는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크다. 관리 부실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가 하면 유리창 등 내부 소모품이 깨진 곳도 적지 않다.

장기 방치 건축물은 대부분 시공사가 자금 문제나 각종 소송에 휘말린 경우다. 현재 대구 도심의 장기 방치 건축물은 모두 4곳으로 북구 복현동 '골든프라자', 남구 대명동 주상복합건물, 동구 용계동 상가건축물, 달성군 논공읍 옛 약사온천호텔 등이다.

대표적인 장기 방치 건축물인 골든프라자는 1989년 착공하고서 공사 대금 분쟁 등으로 여러 차례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 진행과 중단을 반복했다. 2013년 법원의 강제경매가 개시돼 이듬해 8월 새로운 건물 주인이 등장했고, 2014년부터는 건물 용도와 외관을 변경하는 건축심의'정밀안전 진단 등 공사 완료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새 건축주는 건물을 오피스텔 248실과 숙박시설(호텔) 266실로 새롭게 단장할 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건물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무자와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언제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건물 인근의 한 상인은 "가림막이 없었을 땐 행인들이 유리창을 깨거나 소변을 누고 가는 등 우범지대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건물 공사 과정에서 못 받은 공사 대금이 수십억원대"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 4번 출구 앞 주상복합 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착공 이후 9년이 넘는 동안 12층까지 지었지만 2009년 2월 조합이 파산하고 시행사가 공사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방치되고 있다. 착공 당시에는 14층(앞동)과 9층(뒷동), 2개 동으로 지을 예정이었지만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건설업체 측은 부담이 적은 뒷동 공사부터 진행해 지난 2015년 11월 분양에 나섰다. 그러나 입주율은 50% 미만이다. 주민들은 "방치된 지 10년이 돼 간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 정상 영업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도 해당 건축물이 민간 소유인 탓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현황 파악을 해야 하고, 분기별로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 등 소극적 대처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건축주들과 대화한 결과 모두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직접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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