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정책지원본부에 "잘 검토해보라"는 차원의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등은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며 책임을 피했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일군 분신 같은 롯데에 피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 지급 문제, 보유 주식 매각 등 구체적인 업무는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행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한 바 없고, 총괄회장 지위에서 한 일은 정책본부에 잘 검토해서 시행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혐의나 총수 일가에 대한 '공짜 급여' 혐의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자식이 된 도리로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신 총괄회장이 영화관 매점 문제 관련해 수도권 매점은 서미경(사실혼 관계) 씨에게, 지방 매점은 딸인 신영자 이사장에게 나눠 주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줬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