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연구학교 추진 철회를"-문명고 "본안 소송 지켜보겠다"

입력 2017-03-18 04:55:06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정지" 반응

17일 법원이 문명고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문명고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 "역사왜곡이라고 비판받는 전국 유일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막기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하나된 마음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사장과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다. 재단과 학교는 법원판결을 존중해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명고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은 기일을 지정해 별도로 진행한다.

문명고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 소송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동 교장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는 못 쓰게 된 만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역사 수업은 지금처럼 검정교과서로 진행한다"며 "국정교과서는 보조교재나 참고자료 등으로 쓸 수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정치 상황이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건 모르겠고 (사람들이) 대통령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교과서 내용과 관계없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촛불이나 태극기 여론에 따라 정책이 바뀌어선 안 되고 재판, 입법 등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명고는 최근 채용한 기간제 교사를 통해 20일 국정교과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연구를 잠정 중단하고 검정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첫 수업 이후 학생들에게 전달하려던 국정교과서 배포 계획도 일단 미뤄졌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