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신 납입"…고객 속여 2억8천만원 가로챈 보험설계사

입력 2017-03-17 09:55:12

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고객 보험료 2억여원을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보험설계사 A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63)가 건넨 연금보험 대납금 6억5천700만원 가운데 2억5천600만원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B씨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한 달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A씨 은행 계좌 등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에게 "회사에서 VIP 고객에게 자사주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한 뒤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를 워낙 신뢰한 탓에 의심 없이 돈을 맡겼다"며 "하지만 자기가 건넨 돈 일부가 납입되지 않았다는 걸 우연히 알고 A씨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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