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예천군의원이 15일 열린 예천군의회 정기 간담회에서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 사업비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발의된 조례안은 4월 말 임시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계속되는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농'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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