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예천군의원이 15일 열린 예천군의회 정기 간담회에서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 사업비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발의된 조례안은 4월 말 임시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계속되는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농'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