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공원 개발, 국토부 '난색'

입력 2017-03-15 04:55:01

"환경보존 가치 1·2등급 해당" 개발제한구역 해제 불허 방침

대구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개발(본지 2016년 11월 28일 자 2면 보도)이 장기간 표류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수성구청이 제출한 민간개발 제안에 대해 대구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쥔 국토교통부의 반대를 이유로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다. 삼덕동 주민들로 구성된 '대구대공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수성구청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추진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개발제한구역인 대구대공원 부지 상당 부분이 환경 보존 가치가 높은 1, 2등급이어서 국토부가 민간개발안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 의견이 절대적이어서 국토부가 반대할 경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9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보존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고 사업 추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화성산업-포스코건설' 및 '대림산업-서한' 컨소시엄이 내놓은 대구대공원 민간개발 제안서를 수성구청을 통해 접수하고, 6개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개발안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원 부지의 15%에 4천 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85%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수다.

수성구청과 추진위는 대구시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1, 2등급지라고 개발이 모두 어려운 것은 아니다"며 "대체 녹지 등의 조건을 달면 해제도 가능한데 대구시가 대공원 개발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거리 집회와 피켓 시위를 예고하는 등 실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도심지에 방치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민간개발안마저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16일부터 23일까지 범어네거리 등 대구 시내 주요 교차로와 '2017 대구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 개막식이 열리는 대구육상진흥센터 앞에서 피켓 시위를 갖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22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추진위의 면담에서 향후 대공원 개발 추진 방향과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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