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00일 앞, 울진군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3-15 04:55:01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임광원 울진군수가 2010년 선거 때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시효 100여 일을 앞두고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7천50만원을 받았고,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선거캠프 기획본부장을 울진군 의료기관에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선거 당시 자신의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던 후원회장 P(63)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천만원을 받았고, P씨와 공모해 다른 건설업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임 군수는 당선 직후인 2011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후원회 회장 P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선거기획본부장 L(65) 씨로부터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에도 임 군수는 불법 선거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선거직을 유지한 바 있다.

또한 임 군수는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 2천만원을 댄 선거기획본부장 L씨를 정년이 초과했음에도, 관련 법률'정관'인사규정 등을 무시하고 울진군 출자기관인 울진의료원 관리부장에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임 군수의 전 후원회 회장 P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