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실종 사고 벌금만 내…"형사관할권 행사 中 의식" 비난
포항 앞바다(공해)에서 209주영호와 충돌해 선원 6명의 사망'실종 사고를 낸(본지 1월 11일 자 10면 보도 등) 홍콩선적 상선인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2만3천269t) 선장 추모(39) 씨 등 3명이 벌금만 낸 채 중국으로 떠났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외교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1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포항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따르면 주영호와 충돌 사고를 낸 상선 선장 추 씨와 항해사 뤄모(38) 씨, 조타수 우모(25) 씨 등 3명은 지난달 28일 출국정지 해제와 동시에 중국 등으로 떠났다. 포항해경은 "검찰이 지난달 24일 관련 지휘를 내림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풀어줬다"고 밝혔다.
검'경이 이들에게 적용한 법은 선원 6명 사망'실종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법상 과실치사가 아닌,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오염을 시켰다는 '해양환경관리법'이다.
수사 당국은 "이 법으로라도 구속'처벌하려고 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령에는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구속수사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은 해양오염을 시켰을 때의 최고 벌금인 3천만원씩을 냈으며, 납부가 완료된 시점에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3명과 선주까지 4명에게 벌금 3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을 벌금 담보금으로 받고 출국금지를 풀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주영호 사고 이후 수사 당국이 중국 측에 요청한 '형사관할권 주장 여부'의 공식 답변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돼 '중국에 알아서 꼬리를 내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국민보호차원에서 이들을 구속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국제법에 막혔다"며 "중국이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빨리 풀어주라'는 외교부 차원의 전화는 있었다. 외교적 마찰 우려까지 감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209주영호 선원들을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와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등을 받고 있는 선장 박모(58) 씨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날 해양환경관리법 양벌규정에 따라 주영호 선주 A(60) 씨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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