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관여 의혹…檢, CJ그룹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7-03-13 19:33:57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3일 CJ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에 있는 CJ헬로비전 등 4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개인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측은 "이건희 회장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2시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에 CJ 측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이메일 등으로 접촉한 CJ 직원들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들은 그룹 본사에서 일하다 최근 정기 인사에서 CJ헬로비전 등 계열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해당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동영상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촬영됐다. 고(故)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범삼성가(家) 분쟁이 본격화하던 때와 겹친다.

이건희 회장의 큰형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부친인 이맹희(2015년 작고) 전 제일비료 회장은 수개월간의 다툼 끝에 2012년 2월 "상속분에 맞게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을 넘겨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이 소송을 내기 직전 삼성이 CJ 측에 '상속재산 포기각서'를 요구했다는 설도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CJ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CJ 측이 선 씨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했는지 등이 수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마약 전과가 있는 선 씨의 친동생(46)이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것은 물론 동영상을 미끼로 삼성'CJ 측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단서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수사는 '본류'로 꼽히는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과 동영상 촬영'유출 의혹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선 씨는 검찰 조사에서 'CJ 배후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 측도 "한 직원의 개인 범죄일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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