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쫓겨나 당내 징계 요구 나올 듯…대선 걸림돌 판단될 땐 제명 거론
10일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달아온 보수정당과 동고동락했다.
김영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10일, 박근혜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차기 대권을 놓고 맞붙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돕기 위해서였다.
선친의 후광을 업고 이회창 후보의 선거 지원유세로 이름을 날린 덕에 이듬해인1998년 고향인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초선 의원'이 됐다.
이후 16∼19대 총선에 연거푸 당선된 것을 발판 삼아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6년의 여의도 생활과 4년의 청와대 생활을 마칠 때까지 한나라당과 이를 이어받은 새누리당, 그리고 올해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둥지'였다.
그러나 찬란했던 정치역정은 '최순실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해 물러난 첫 사례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1호 당원으로서 당적(黨籍)을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를 안게 됐다.
지난해 말 국회의 탄핵 의결 직후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1호 당원 박근혜'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친박(친박근혜)계의 조직적인 방해에 가로막힌 바 있다.
청와대에서 쫓겨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당내에선 다시 징계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존재가 두 달 남긴 대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명까지 거론될 수 있다.
일각에선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당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등 당헌'당규에 명시된 사유로 박 전 대통령을 징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요 지지층을 등돌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단할 수는 없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인위적 징계는 않겠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하지만 여당 프리미엄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언제까지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박 전 대통령 징계는 결국 정치적 판단의 영역일 것"이라며 "탄핵 이후 여론의 동향 특히 지지층의 반응을 지도부가 살피고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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